iH 청년 매입임대주택 QnA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인천도시공사(iH) 청년매입임대주택 344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19일 신청 접수를 앞두고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시세 30% 수준의 월세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이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자주 묻는 질문들을 꼭 확인해보세요!
3줄 요약
- 2025 i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인천 전역 344호 공급, 무주택 청년(만 19~39세) 대상입니다.
- 신청자격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일반 청년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며,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최대 10년(혼인 시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Q1.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인데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자가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미혼)인 경우 1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가 수급자라 하더라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 수급자 가구 O
-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 수급자 가구 O
-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 수급자 가구 O
-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 수급자 가구 X
이 자격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본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셔서 서류 준비에 애를 먹었거든요. 특히 30세를 기준으로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Q2.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이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로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Q3.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신청자격이 되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자인 청년이 무주택자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가점 항목 중 “부모 무주택 여부”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청년들이 오해하는 내용인데, 기존 공공임대와 다르게 청년 매입임대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어서 더 접근성이 높아요.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는 가점에만 영향을 줍니다.
Q4.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지난해 한 지인이 선정 후 입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자격을 잃은 사례가 있었어요. 선정되더라도 계약 전까지는 무주택 상태를 꼭 유지하세요!
Q5.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니, 현재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세요.
Q6. 어떤 지역에 신청 가능한가요?
지역과 상관없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인천이 아니더라도 신청 자격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인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서울 등 타 지역 대학생은 ‘일반 청년’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7. 대학생과 청년 둘 다 해당 되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둘 다 해당되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신청하시면 제출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재학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만, 일반 청년으로 신청하면 그런 서류들이 필요 없어 절차가 더 간단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반 청년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 확률에는 차이가 없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Q8. 대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교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학교 중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인정 학교
- 대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 사내대학, 대학원대학, 해외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는 제외됩니다
- 고등·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고졸검정고시 등에 따른 동등 학력 인정
- 중학교,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됩니다
학점은행제 등록자는 대학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경우 일반 청년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9. 형제, 자매, 남매가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형제, 자매, 남매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족 내 형제들이 모두 신청해서 각자 다른 지역에 선정된 사례도 있어요. 가족 내 청년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신청해보세요!
Q10.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10년 거주)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합니다.(총 9회, 최장 20년 거주)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자격검증 관련 중요 정보
자격검증 범위와 기준
| 구분 | 1순위 (수급자 가구 등) | 2순위 | 3순위 |
|---|---|---|---|
| 소득 범위 | 가구 기준※ 본인 + 부모 포함 | 가구 기준※ 본인 + 부모 포함 | 본인 기준 |
| 수급자 등 여부 판단 | 수급자 여부 확인 | 검증대상자 수에 따른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3인) 7,626,973원- (2인) 6,024,703원- (1인) 4,317,797원 | 4,317,797원 |
| 총자산 범위 | – | 본인 + 부모 기준33,700만원 이하 | 본인 기준25,400만원 이하 |
| 자동차 범위 | – | 본인 + 부모 기준3,803만원 이하 | 본인 기준3,803만원 이하 |
| 주택소유 여부 | 본인 기준무주택 | 본인 기준무주택 | 본인 기준무주택 |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순위별로 검증 범위와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2순위와 3순위의 차이점은 소득 및 자산 검증 범위가 ‘본인과 부모’인지 ‘본인’만인지에 있습니다.
2순위는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도 함께 심사하지만, 3순위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 심사한다는 점이 큰 차이예요. 부모님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3순위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관련 중요 정보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임대조건은 시중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3순위인 경우에는 월 임대료에 10% 할증이 적용됩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에 따라 다르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택별 입주자 선정 후 입주안내 시 개별 통보 예정)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인천 부평구의 경우 보증금 200300만원에 월세 1825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시세가 50~7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저렴한 수준이에요.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그러나 군 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가 미차감되어 최장 거주기간 10년이 보장됩니다.
- 예시) 청년임대주택에서 1회 재계약 후(3년 거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반환한 청년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계약횟수 1회는 미차감되어 4회 재계약 가능(3년+2년+2년+2년+2년=11년)
군 복무나 학교 이전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재계약 횟수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은 정말 좋은 혜택이에요. 특히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이라면 이 내용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요약
2025년 i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시간은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이며, 주말은 제외됩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고, 대리 접수는 불가하니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첫날은 사람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2순위 접수 후 모집 인원이 초과되면 3순위 모집이 취소될 수 있으니 순위에 맞게 신청하세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2025 i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특히 좋은 기회입니다:
- 월세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는 청년
- 인천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면서 장기간 거주할 계획이 있는 분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
- 주거비를 절약해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고 싶은 분
- 10년 이상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는 청년(혼인 시 최대 20년)
월 10만원 이상의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는 2025 i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합리적인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리며, 미래를 위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나 주거복지처(032-260-5323)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