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요즘 청년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이 부족하신 분들께는 취업의 문턱이 더욱 높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조기 소진시 지급이 안될수 있으니 꼭 서두르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조건,기간,혜택‘등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Ⅰ유형과 신규 도입된 Ⅱ유형으로 구분되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은 안정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어 서로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지원 혜택
- 기업: 청년 1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시, 최대 480만 원의 근속 장려금 지급
신청 자격
Ⅰ유형

- 청년: 만 15~34세,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의 취업 애로 청년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예외)
- 지원 내용: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Ⅱ유형 (2025년 신설)

- 청년: 만 15~34세 모든 청년
- 기업: 제조업 등 일자리 부족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내용: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1년간 720만 원 + 청년 18개월 이상 근속 시 480만 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기업은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참여 신청
-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후, 고용보험 가입 확인
- 필요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PC에서만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운영기관 요청 서류
※ 운영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1350)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
- Ⅱ유형 신설로 더 많은 청년이 혜택 가능
- 청년 본인도 최대 480만 원 직접 지원
- 대상 업종 확대 (제조업 등)
이전에는 기업 중심이었던 지원이, 이제는 청년도 직접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활용 팁
- 이력서나 면접 시 “장려금 대상자임을 어필”하면 기업 입장에서 채용 우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 후 6개월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므로, 입사 후에도 성실한 출근과 업무 적응에 힘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 규모가 작아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Q.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이전 퇴사 시 기업도,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기업이 신청하지만, Ⅱ유형의 경우 청년도 혜택을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청년 여러분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기업을 찾고, 소중한 경험을 쌓고 싶으신 청년분들께서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용노동부는 청년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나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