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신고가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5년 6월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알아야 할 신고 조건, 기간, 불이익, 그리고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까지 이 글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줄 요약
-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며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 방법, 준비 서류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1. 웹으로 신청하기
PC/모바일 모두 동일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 왼쪽 메뉴에서 관할 시군구를 선택해주세요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휴대폰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간편인증이 더 편리하니 추천드려요.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임대 주택 소재지, 신청인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5) 임대차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주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첨부합니다.
(6) 입력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인증서로 전자서명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완료 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7) 신고필증 발급 및 확정일자 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필증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2. 앱으로 신청하기
(1) 앱을 설치 합니다.
(2)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전자계약’ 메뉴 선택
(4) 계약서 작성/확인, 서명, 신분증 촬영 등 단계별 안내에 따라 진행
(5) 계약 완료 후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 메시지 수신
3. 오프라인 신청하기
방문 장소 및 접수 시간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점심시간(12시~1시)은 피해주세요.
-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 및 날인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증빙이 필요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서에는 반드시 양측 모두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문 신고 절차 담당 공무원에게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받습니다(공무원이 도움을 줍니다)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즉시 교부받을 수 있어요
방문 신고의 장점은 즉시 처리되고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류 미비 시에도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어 안전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무엇인가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시범 도입 후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의무사항이 되었어요.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임대료 상승 속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어요.
신고 대상과 조건 완벽 정리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시 단위 지역, 세종시, 제주시 등이 대상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모든 주거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신고 예외 대상 상가 임대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 지역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계약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5만원 계약이라면 월세 기준으로 신고 대상이 되고, 경기도에서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이라면 보증금 기준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간과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기간 엄수 필수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계약했다면 7월 14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과태료 부과 세부 내용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대 30만원(최소 2만원)으로 기존 100만원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실제 과태료는 7월부터 부과될 예정이에요
과태료 면제 조건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권장사항이므로 확정일자 부여 등의 혜택을 위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확정일자 부여의 중요성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날짜로, 보증금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신고 내용 변경 시 처리 방법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임대료 인상, 계약기간 연장 등)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신고 정보의 활용 신고된 정보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전월세 시세 파악, 부동산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FAQ
Q.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갱신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만 10만원 인상된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네,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기존에 확정일자만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내나요?
임대차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과태료도 연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쪽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시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나 월세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고, 월세의 경우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계약 전 확인사항 신고 대상 지역인지 확인(군 지역 제외) 보증금과 월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에 명시
계약 후 30일 이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 방법 선택 필요 서류 준비 및 신고 접수 신고필증 및 확정일자 확인
신고 완료 후 관리 신고필증 안전한 곳에 보관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신고 실시 과태료 부과 여부 확인
지금 바로 신고 준비하세요!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고 방법을 숙지하고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30일 기한을 꼭 지키시고, 계약서와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특히 6월 이후 계약 예정이신 분들은 계약과 동시에 신고 일정도 함께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이니 미리미리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