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비중이 제일 큰 것이 ‘인적공제‘이다. 말 그대로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구성원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가 된다. 하지만 이해가 부족할 경우 공제를 못받을수 있으며 반대로 요건이 해당이 안되는데 무리하게 작성할경우 가산세를 낼수 있다. 또한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어도 기재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 200만원을 손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와 ‘추가공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님, 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가 해당이 되며 즉 가족간의 관계에 따른 공제이다. 반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한자이면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특수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나이가 70세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150만원을 공제 받고 추가로 경로우대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즉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100만원 = 250만원‘을 공제 받는다.
기본공제
모든 가족들은 반드시 요건(연령과 소득)에 만족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들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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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또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예시 1
배우자의 소득이 회사만 다닐경우(근로소득만) 연봉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정확하게는 배우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예시 2
배우자가 국내 이자소득 1,800만원 + 국내 배당소득 100만원일 경우 원천징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합산이 0원으로 처리가 된다. 이럴경우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이하가 되기때문에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설명은 생략)
예시 3
배우자가 해외 이자소득 100만원 + 해외 배당소득 10만원일 경우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 합산이 110만원으로 처리가 된다. 이럴경우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시 4
아버지 국민연금이 1년에 500만원(월 4백10만원)일 경우 1년 총금액이 5,166,666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복잡한 연금공제 계산 생략)
연령요건
나이는 기준이 만 나이이며 계산법은 신고년도(2024년) – 출생연도로 한다.
예를 들면 1964년일 경우 2024년 – 1964 = 60세가 되며 기준표에 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
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반드시 법접 혼인신고를 해야한다. (결혼식을 올렸거나 동거는 요건이 아님) 단, 배우자가 거주지와 떨어져서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직계존속(조부모님, 부모님)은 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모두 가능하다. 단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형제와 중복공제가 불가하다. 즉, 실제 부양한 자녀 한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같은집에 살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자일 경우는 연령제한은 없으며 소득요건만 해당이 된다.
직계비속(자녀)은 20세이하이며 소득요건이 만족할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며 거주지가 다를경우도 해당된다.
형제자매는 20세이하,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이 만족이 되어야 하며 거주지가 다를 경우도 해당된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전제조건이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한다. 즉 기본대상자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경우 추가로 공제를 더 해준다는 뜻이다.

경로우대자공제는 직계존속 공제 대상자면서 70세 이상일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70세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100만원 = 총 250만원을 공제 받는다.
또한 올해 사망을 했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일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 없이 비속일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는다.
부녀자공제는 여자만 해당하며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일경우만 해당 된다.
자녀세액 공제

자녀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를 위한 공제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받는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세(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20세 이하 자녀로, 만약 아이가 4명이라면 연간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1세, 5세 두 자녀에 올해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5세는 나이제한이 걸려 해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5만원과 70만원으로 총 85만원을 공제 받는다.
맞벌이 소득공제팁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유리하다. 세율이란 전체급여에서 종합공제를 뺀 과세표준(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데 총급여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중에서 총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가 된다.
글을 마무리하며
인적공제을 잘 받기위해서는 대사장 요건(연령, 소득)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먼저 공제대상자를 얼마나 넣을수 있는지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추가공제’ 와 ‘자녀세액 공제’를 알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같은경우 총급여가 많은 사람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준다면 최적의 인정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