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홈텍스 연말정산'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것은 편리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연말 정산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매번 어렵다. 무엇보다 용어도 생소하고 공제항목도 너무 많기 때문인다. 유용한 꿀팁들이 있지만 나에게 맞는 전략을 짜는 건 쉽지 않다. 그러기위해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흐름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숲(연말정산)을 먼저 보고 나무(공제항목)를 볼 수 있다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1.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1월1일 ~ 12월 31일) 일해서받은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 짓는 것이다. 근로자는 세금을 ‘매월 소득에 맞게(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납부‘를 한다. 이것을 ‘원청징수‘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세금은 계산법이 다르다.
‘총급여(연봉)‘ –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실제 내야할 세금이다. 이뜻은 ‘내가 번돈에서 인적공제(부양가족), 카드사용(내수경기 활성화),연금등 공제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는 것이 실제 세금이란‘ 것이다.
‘미리낸 세금(원천징수)‘이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 보다 많으면 ‘환급‘ (홈텍스 화면에서는 ‘-‘로 표기됨), 반대로 적다면 ‘추징‘(홈텍스 화면에서는 ‘+’로 표기됨)이 되는 것이다.
결국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공제를(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이 받는 것이 핵심이다.
2. 연말정산 원리 와 흐름

연말정산의 흐름은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결국 사칙연산의 흐름이다.
Step 1 : 연말정산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흐름을 아는것이 중요한다. ‘나의 연봉‘에서 근무에 발생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하는데 이것을 '비과세 소득'(식비, 출장비, 연장근무)이라고 한다. 이렇게 연봉–비과세소득'를 '총급여'라고 한다. 연말정산의 시작이다.
Step 2: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는데 이는 나라에서 근로자 지출비용을 자동으로 공제주는 것이다.사실 이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연봉에서 – 비과세 –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한다.
Step 3 : ‘종합소득공제‘는 세금 부담, 경제적 지원,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등이 포함된다. 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중 ‘첫번째 핵심‘ 구간이며 집중공부할 구간이다. 이렇게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뺀것을 ‘과세표준‘ 이라고 하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값‘이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고, 소득공제로 1,0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세금을 계산할 때 5,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Step 4 : 과세표준(본인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값)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는 비율을 곱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율을 ‘세율‘ 이라고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총 8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공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공식을 간소화 시켰다.
예를 들면 비과세와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고, 소득공제로 1,000만 원을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은 4,000만원이 된다. 먼저 계산을 하기전에 포함되는 구간을 확인한다.
계산식 : 84만원 + (4,000 만원 – 1,400만원) x 15% = 4,740,000원 , 이런 결과값을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Step 5 : 여기서 한번더 세액을 감면한 기회가 있는데 두번째 핵심구간인 ‘세액공제‘ 이다. 즉,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는다.
대표적인 공제 해택은 자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기부금, 주택자금 등이 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를 뺀 것이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이다. 이것을 ‘결정세액’ 이라고 한다.
Step 6 : 이제 드디어 환급 또는 추징의 시간이 왔다. 최종 결정된 ‘결정세액‘에서 매월 미리내었던 1년치(1월1일 ~ 12월 31일) 원청징수 총액(기납부세액)을 빼면 환급을 받을지 추징을 할지 결정된다.
예를 들면 결정세액(최종 내야할 세금)이 4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350만원일 경우 -50만원이 된다. (즉, 미리낸 세금이 더 많다는 뜻), 이럴경우 5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홈텍스에서 -로 나올경우 환급, +일 경우 추징이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35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300만원일 경우 +50만원이 된다. (즉, 미리낸 세금이 더 적었던 뜻), 이럴경우 50만원을 추징(더 내야함)을 당한다.
글을 마무리 하며
연말정산에 대한 소개와 흐름을 알아보았다. 핵심은 Step 3(소득공제)과 Step 5(세액공제)를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달렸다. 사실 흐름을 안다고 해서 당장 환급을 더 받거나 그러지는 않다. 또한 '홈텍스 연말정산' 시스템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신고도 편리하다. 하지만 나의 세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한다면 더 많은 전략과 응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꼭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추후 프리랜서, 개인사업을 할 때나 기타 세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