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많이 받는 방법 Part 2: 신용카드 소득공제 꿀팁 편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한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공제할게 없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신용카드 공제이지 않을까 한다. 특히나 젊은 MZ대 같은 1가구에 사는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럴것이다. 많은 회계사분들이 하는 말들이 환급받을려고 카드를 많이 쓰는것보다 저축을하거나 절약을 하는편이 훨씬 낫다고 한다. 사실 공제 꿀팁이 있다기 보다는 신용카드 공제를 이해하는 것이 팁이지 않을까 한다. (연말 정산 많이 받는 방법 Part 2)

(원리와 흐름일 알면 연말정산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념

연말 정산 많이 받는 방법 Part 2

1.1 공제 조건

총급여(쉽게 말해 연봉)에서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가 25%이상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체크카드가 1,000만원(25%)을 사용했을경우 받을수 없다.

당신이 연봉의 25%이상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으니 한도내에서 공제해줄게라는 뜻이다.

1.2 공제 제외 대상

아래의 항목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 법인 비용처리, 세금 및 공과금, 자동차 구입(단, 중고차는 10%), 사업자 비용처리, 국외사용액
  • 아파트 관리비, 금용용역관련 수수료, 도로 통행료, 정치자금 기부금, 유가증권
  • 월세, 상품권, 현금인출액, 리스료, 보험료, 취득세 부과대상, 교육비
  • 면세점, 상품권 구입비

1.3 공제한도

공제한도란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 시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 7,000 만원 이하는 300 만원
  • 7,000 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미만 250만원
  • 1억 2,000만원 이상 200만원

예를 들면 연봉이 7,000만원인 사람이 1년간 신용카드+체크카드를 21,500,000원을 사용했을 경우 먼저 25%이상을 받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 금액은 21,500,000원 – 17,500,000 (25%) = 4,000,000원이 되어야 하지만 공제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은 3,000,000만원이 된다. 즉 아무리 많이 써도 한도가 있다는걸 이해해야 한다.

1.4 추가한도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로 전통시장, 도서,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전통시장: 연간 100만 원 한도
  • 도서: 연간 1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 연간 100만 원 한도

논리적으로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이고 신용카드 한도 300만원 + 추가한도 300만원 총 600만원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2.1 공제율

사용처와 지불방식에 따라서 공제율(차감하는 비율)이 다르다.

지출 유형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30%
도서, 공연30%
대중교통40%
전통시장40%

가령 어떤곳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최대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처음 이얘기를 들으면 진짜 300만원을 받는다고 믿지만 여기서 공제율을 곱해야 한다. 실제 공제 금액은 300만원 x 15% = 450,000원 이다.

만약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300만원 x 30% = 900,000원 이다. 무려 2배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말이 있다.
그렇다고 과연 신용카드를 안쓰고 체크카드만 쓰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신용카드에 혜택이 너무 많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은

신용카드+체크카드가 25%이상을 써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봉대비 25%이하까지는 신용카드 혜택, 25%이상은 체크가드를 사용하는 것이 팁이다.

2.2 지불방식과 사용처

조사를 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은 이해가 가는데 도서및 공연,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어떻게 해야 공제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면 좀더 이해가 빠를것 같다.

지불방식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30%
체크카드30%
사용처지불방식공제율
도서, 공연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30%
대중교통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40%
전통시장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40%
  • 내가 신용카드로
    • 옷을 샀을 경우는 공제율은 15%
    • 도서를 구매했으면 30%
    •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40%
  • 내가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 옷을 샀을 경우는 공제율은 30%
    • 도서를 구매했으면 30%
    •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40%

공제율의 우선순위는 사용처 > 지불방식으로 공제율이 적용되면 중복은 안된다. 참고로 여러분은 사용만하면 국세청 전산으로 공제율을 알아서 분리한다.

3. 시뮬레이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최대한 현실적인것을 고려해서

총급여가 50,000,000 이고 25%(공제조건)는 12,500,000원, 전체 사용액은 15,000,000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지출하였다였다고 가정하면

사용 금액차감 금액대상액X공제율
전통시장 600,000원0원600,000원 x 40%
대중교통400,000원0원400,000원 x 40%
도서, 공연1,000,000원0원1,000,000원 x 30%
체크카드3,000,000원2,500,000원500,000원 x 30%
신용카드10,000,000원10,000,000원0원 x 15%
총계15,000,000원12,500,000원

결론은 15,000,000원(내가 사용한 것)- 12,500,000원(공제조건) = 2,500,000원의 사용처와 지불방식에 맞게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전통시장 240,000원, 대중교통 160,000원, 도서 300,000원, 체크카드 150,000원, 신용카드 0원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850,000원이 된다.

4. 꿀팁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꿀팁은 ‘연초부터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말이 다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다. 그래도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다.

  • 연봉대비 25%이하까지는 신용카드 혜택, 25%이상은 체크가드를 사용.
  • 장을 볼때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통시장을 찾는것
  • 카드를 많이 쓰면 환급받는 다는 말에 공제한도를 넘기지 않는 것.
  • 신용카드로 환급에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저축 또는 다른 금융상품을 고려해볼 것.

5. 가족 카드 가져오기

아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족의 카드를 내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

  • 연령 무관
  • 가족요건
    • 배우자
    • 직계존비속 (자녀, 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등)
  • 거주요건
    • 위의 가족 구성원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실제로 함께 거주해야 한다
  • 소득요건
    • 족 구성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도 포함됩니다
  • 한도요건
    • 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시에는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글을 마무리 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다. 생각보다 공제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절약이 최고의 연말정산의 꿀팁아닐까 한다. 그리고 다소 늦더라도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조사를 하면서 느낀건 연말정산의 계획은 연초에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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